중기센터, 급여 50% 최대 1년간 지원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는 다음달 1일부터 '2011년도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해 직장 경험을 쌓게 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중기센터에 2009년부터 위탁사업비를 지원, 2년간 155개 업체에 186명의 인턴을 알선했으며 120여명의 정규직 전환자를 배출했다.
인턴급여의 50%(최대 80만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제조업 생산현장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 분야 인턴취업자에게는 제조업과 생산직 취업촉진 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인턴은 만 15~29세 미취업층이며,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된다.
소비.향락업체와 근로자파견업체, 고용보험 미가입업체,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9월 말까지 인턴 및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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