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30대 1800만원 추징도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8)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0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3월10일부터 4월18일 오후 5시30분께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게임장에서 영업부장 A씨와 공모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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