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친자'면 유공자 유족"
"'사실상 친자'면 유공자 유족"
  • 김광호
  • 승인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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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51년 전사자 아들 유자녀 인정 판결
군 복무 중 전사한 망인과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이 모씨(63)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63세의 아들이 아버지가 전사한지 60년 만에 국가유공자 유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군입대 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망인(부)과 A씨(모) 사이에 태어났다”며 “비록 A씨의 혼인신고가 망인의 사망 후인 1953년에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망인이 원고(아들)를 인지한 바가 없어 망인의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할지라도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1951년 1월1일 전사한 망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며 지난 해 5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보훈청은 “망인과 A씨의 혼인신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신고로서 망인이 인지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를 망인의 법률상 자(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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