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폭발적...매년 큰 폭 증가 '가계 휘청'
빚 때문에 월급을 압류당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해마다 채권압류가 급증하면서 휘청거리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채권압류 사건은 모두 7010건에 이르고 있다. 전년 4657건보다 무려 2353건이나 폭증했다.
2008년 3080건에 불과했던 채권압류 건수의 증가폭이 2년 새 갑절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결국 2008년 이후 3년간 봉급을 압류당한 회사원 및 공무원 등 근로자가 1만4750명이나 되고 있다. 이들 1인당 평균 가족을 2~3명으로 만 잡아도 약 3만~4만5000명의 가족이 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채권압류는 대여금 등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 대표를 상대로 채무자에게 지불할 임금을 압류하는 제도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임금 중에서 일정금액(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의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채권압류의 유형은 금융기관의 대여금, 사채 또는 지방세.국세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다양하다.
한 법조인은 “채권압류시 제외되는 금액이 약 120만 정도에 불과해 채권을 압류당한 봉급생활자는 생활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이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압류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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