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항체발생 사건이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질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이 항체발생의 이유를 놓고 저마다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농림부 방역당국도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없으며 국립수의과학원의 조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제기한 수사의뢰 내용중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에 따른 처벌범위가 사실상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는 점을 가만하면 사법당국의 진상규명에도 기대를 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달 중순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은 원장을 포함 농림부 방역과장, 수의과대학 교수 4명, 도 축정과장 등 4명 등을 참석시켜 '제주도 돼지콜레라 항체발생 원인 및 배경','향후 전망되는 사항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반면 누구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백신주인 롬(LOM)주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제주도의 지속적인 탐문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탐라유통에서 주장한 사료나 호흡기, 소화기 등을 통한 감염 가능성만 새롭게 떠올라 경우의 수만 늘었다는 분석이다.
농림부 방역당국 관계자는 "백신항체가 발견된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농가는 백신주입을 완강히 부인하는 사이에서 다른 가능성에 대한 의견개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철저히 조사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가 협의회의 주요 내용
▲농장에서 백신주사 했을 것이다.
제주도는 12월부터 5월 사이에 유행성 설사병인 PED, PMWS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다른 지방에서 쓰는 항혈청요법에 의해 백신이 투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 농가의 돼지 가검물을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정도 수치는 근육접종을 했을 때 보이는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구감염은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
실험결과를 보면 코를 통해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만 항체가 만들어진다.
▲사료나 약품, 면역 증강제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단백질을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사료의 배합성분을 검사해봐야 한다.
물, 사료, 공기 등 경구감염도 가능하다.
▲바이러스 롬(LOM)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그냥 독에서부터 비병원성까지 다양하다.
축산진흥원에서 후보돈을 입식했을 당시 자연감염도 발생할 수 있다.
제3의 기관에 LOM주의 확인을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