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산업 시작 후 처음으로 다른 지방 소비지에 선과장을 차려놓고 비상품감귤을 유통시켜온 업체 3개소가 민간제보에 이은 합동단속반의 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도내 업자들과 결탁, 조직적으로 비상품감귤을 유통시켰을 뿐 아니라 적발당일에도 16.5t이나 되는 물량을 출하대기중인 상태로 쌓아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서울 인근 중소도시지역에는 이와 유사한 선과장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민간인 전화를 받고 다음날 소비지에 단속반을 급파한 결과, 경기도 일대에서 7.5kg 한상자에 5000원씩 차량 순회판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9일부터 3일간 합동단속반을 10개반을 늘려 살피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와 포천시 일대 법정 및 재래시장에서 불법선과장을 발견했다.
이어 관내 운송업체 콘테이너 번호, 수송업체, 화주, 선과장 운영자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KH유통(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1리. 80평. 5500kg)을 비롯 K모씨(경기도 남양주시 사능리. 30평. 7500kg), DY유통(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집동리. 30평. 3500kg) 등이 불법유통 장본인임을 밝혀냈다.
이에 앞서 지난16일 서귀포시 강정동 사유지에서 적발된 비상품감귤 7280kg도 DY유통 B모씨(44. 전남 여수시 미평동)에 흘러 들어갈 예정이었음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경기도와 전남에 농안법에 의한 최고한도 과태료 500만원 부과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 구리 및 의정부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또한 도는 이들 불법 선과장에 감귤을 납품한 서귀포시 소재 2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일정별 화주별 비상품감귤 운송량, 화주, 중간모집책 인적사항, 비상품감귤 수집장소, 구입가격, 비상품수집 및 운송경로 등의 파악에 나섰다.
도 감귤당국은 "최근 감귤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으려는 도내 농가의 노력을 비웃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행정조치는 물론 세무조사의뢰 등 가능한 제재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기동감찰반은 19일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A상회의 1,9번과 1640kg과 혼합과 2145kg 등을 적발하고 전량을 폐기처분하는 동시에 품질검사원을 해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