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동수사부터 피해배상 강구
수사 시작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대책이 강구된다. 대검찰청은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피해자가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검은 사기, 횡령, 상해, 도주차량 등 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건처리 지침을 만들어 전국 검찰에 내려 보냈다.
이로써 범인 추적.검거.처벌의 검찰 수사 형태에 피해자 보호가 추가됐다.
검찰은 결심공판 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토록 하는 절차도 둬 피해회복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양형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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