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해 4월20일 오전 9시께 서귀포시 지역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는 80대 할머니(84)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같은 해 5월2일 오후 7시께 이 할머니의 집에 침입,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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