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 "순리적 경로 사고면 국가유공자"
경찰관 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 "순리적 경로 사고면 국가유공자"
  • 김광호
  • 승인 2011.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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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비해당 결정 취소하라" 원고 승소 판결
근무를 마친 경찰관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면 직접적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정 모씨(28)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의 부친인 정 씨는 1980년 경찰관으로 임용돼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기동대에 근무하던 중 1990년 1월12일 0시45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제주시 일도2동 인화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원고는 2009년 6월 아버지인 망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이날 퇴근시간(밤 12시)에 근접한 시간인 점, 사고지점 역시 통상적 퇴근 경로상에 위치하는 사실, 사망 당시 근무복이던 전경전투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 보면 근무장소에서 주거지까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20여 년의 시간이 경과해 망인의 정확한 퇴근시간이라든지, 구체적인 퇴근 경로 등에 대한 직접적 입증자료는 없으나 앞의 사정들만으로도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망인의 배우자가 출퇴근상 재해에 관해 공무상 재해 인정이 어렵다는 생각에 국가유공자 신청은 물론 순직경찰관 유족 보상금 지급 신청조차 하지않았던 까닭에 20여 년이 경과하고서야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된 사정에 비춰 보면 직접적 입증자료의 부재를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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