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67명 각종 혐의 인신구속
작년 367명 각종 혐의 인신구속
  • 김광호
  • 승인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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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영장발부율 72.7%...138명 기각

지난 해 모두 367명이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구속됐다.
또, 모두 890명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돼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는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및 체포영장 처리 현황에서 나타났다.
제주지검의 작년 한 해 구속영장 청구 인원은 모두 506명에 달했다. 지법은 이 가운데 36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38명에 대해선 기각했다.
아울러 작년 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2.7%로, 전년도 발부율 69.6%(전국 법원 74.9%)보다 3.1%p 높아졌다.
지난 해 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전년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전국 법원보다는 낮았다. 작년 11월 현재 지법의 발부율은 72.5%였고, 전국 법원 평균 발부율은 76%였다.
2009년보다는 발부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전국 법원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발부율이다. 그만큼 인신 구속에 신중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편 작년 체포영장은 청구 인원 910명 가운데 20명만 기각돼 거의 모두 발부(발부율 97.8%)됐다. 역시 전국 법원 평균 발부율 98.1%에 비해 약간 낮았다.
물론,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가 큰 피의자의 경우 영장을 발부해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불구속재판의 원칙과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하기 위해 불구속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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