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 한경훈
  • 승인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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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출시에 따른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주류·화장품류·가공식품류는 물론 건강보조식품 및 고급 농수산특산품 등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과대포장 기준은 상품 포장공간 비율이 전체 포장의 10~35% 이내여야 하고, 포장횟수도 2회를 넘지 말아야 한다.
제주시는 이번에 간이측정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9개 사업장의 31개 품목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벌여 과대포장 의심상품 16건을 적발하고 포장검사 명령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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