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새벽시간대 등록 차고지를 벗어나 주택가 등에 불법주차하는 이른바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사업용자동차에 부과한 과징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벌여 총 994대를 불법주차로 적발했다.
제주시는 이들 차량 가운데 130건에 대해 1대당 10~20만원씩 모두 208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징수금액은 645만8000원(46건)으로 징수율이 35.4%에 불과했다.
2009년에 비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8건이 늘었으나 징수율은 전년(81.1%)에 비해 무려 45.7%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징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납기기한을 넘겨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데다 운행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업용차량들의 주택가 공한지 등에 밤샘주차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제주시의 밤샘주차 단속실적은 2008년 655건, 2009년 88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행정의 단속이 강화된 것도 한 요인이지만 차주 등의 법 준수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당국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치면서 밤샘주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밤샘주차 차량들은 새벽시간 공회전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일부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주차,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초래하면서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부과한 과징금은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밤샘주차는 사업용차량들이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등록 차고지 외에 불법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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