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태운 스님 벌금형
산방산 태운 스님 벌금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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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흥렬 판사는 30일, 지난 2월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천연기념물 제 376호 산방산 암벽식물지대를 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명사 사찰 스님 강모 피고인(58)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의성의 없었으며 당초 보도된 것보다 피해가 작은데다 남제주군에 복부비로 3000여 만원이 공탁된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 2월 18일 오후 3시 30분께 산방산내 광명사 사찰안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장에서 강풍과 함께 건조주의보가 발효중이었음에도 불구, 쓰레기를 태우려다 불이 나무가지로 옮겨붙어 산방산 암벽지대 소나무 300그루 및 희귀식물 등 2만 4000㎡의 산림을 훼손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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