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설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 좌광일
  • 승인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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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도의원, 각종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특별예방 및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와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제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사전 예방활동 이후에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신속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선 신원보호와 함께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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