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자율적 성실신고 당부
부가세 자율적 성실신고 당부
  • 김광호
  • 승인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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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25일까지 확정 신고받아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제주세무서(서장 이동운)는 19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난 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실적이 대상이며, 신고 대상자는 개인 5만5000명.법인 5000명 등 모두 6만 여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세무서는 이번 확정 신고부터는 납세자에게 신고 간섭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신고 전 개별적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고,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신고 후 매출.매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등 사후 검정에 역점을 두고, 검증 결과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폭설 등의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제주세무서는 이와 함께 경영애로 기업과 성실납세자가 20일까지 신고한 경우 환급금을 설 연휴 전(2월 1일까지)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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