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배심원 평결따라 유.무죄, 양형 선고 추세 / 17일 주거침입 강간 혐의 피고인 '강간' 무죄 판결
2008년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3년째인 지난 해부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제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첫 해 겨우 1건에 그쳤으며, 2년째인 2009년에는 단 1건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해에는 모두 8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7건이 선고됐다.
지난 해 전국 국민참여재판 선고 건수가 162건 인 점에 비춰 제주지법이 선고한 7건은 매우 높은 점유율이다.
특히 배심원(7명)의 평결에 따라 유.무죄 및 양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시행 과정에서 우려했던 배심원의 유.무죄와 양형 판단의 괴리도 제주지법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유.무죄, 양형 모두 사실상 배심원의 평결대로 이뤄졌다.
법조인들은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재판으로 심판을 받으려는 피고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거침입 부분에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6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거관계에 있었고, 동거가 끝난 후에도 성관계를 가졌었으며, 강간을 당했다는 집의 구조상 피해자가 소리만 지르면 집안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강간 부분의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 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남성 2.여성 5명) 중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특히 여성 배심원 5명 중 3명이 무죄를, 2명이 유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들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 평결에 따라 무죄와 양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9년 12월14일 오전 4시40분께 약 3년간 사귀다 헤어진 서귀포시 모 읍 A씨(21)의 집에 침입,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씨의 몸 위에 앉아 “왜 나를 버렸나. 죽을래”라고 협박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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