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흉기 상해 징역 2년6월
집단.흉기 상해 징역 2년6월
  • 김광호
  • 승인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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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임 모 피고인(30)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해 9월20일 오전 2시30분께 서귀포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A씨를 폭행한 다른 일행 중 한 명인 B씨의 머리 부위를 1회 내치치고, 깨진 술병으로 턱 부위를 1회 찔러 안면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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