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6일 오후 11시55분께 서귀포시내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의 잠그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김 씨는 또, 지난 해 9월13일 오전 3시30분께 서귀포시 모 버스정류소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의 잠그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사물함에 보관된 현금 5610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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