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토지에 장옥 개량 및 하수도 설치 등 시설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두동에 위치한 제주민속오일시장의 전체 부지 5만7773㎡ 중 현재 사유지는 22%인 1만2746㎡(6필지)에 이른다.
그런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민속오일시장 사유지에 임대료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제주시가 토지주 6명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1억371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임대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개인소유 토지라는 한계로 오일시장 사유지에 장옥개량 및 하수도시설 등 현대화사업 추진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민속오일시장 내 사유지가 결과적으로 시장 운영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오일시장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주가 매도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데다 토지매입을 위한 재정 여건도 충분치 못하다.
민속오일시장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려면 30~5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제주시는 추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속오일시장 사유지 매입에 따른 예산이 일시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 매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5억원을 확보해 시급한 토지부터 매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속오일시장 사유지는 지난해 3월 도시계획법상 시장용지로 지정돼 토지주와 협의매수가 안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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