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소득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매칭해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대상을 수급자 2세 이하 아동으로 단계적 추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학습비(4개월 간 월 7만원)와 용돈을 신규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와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양기관을 통한 국내 입양가정 아동에게 주는 의료비를 연간 252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상향하고,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양육수당도 월 57만원에서 62만7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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