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공사(公私)의 직을 약속하는 등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좌농협 조합장 부 모씨(50)에게 14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A씨를 상임이사로 임명하지 않았으나 상임이사로 선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A씨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이같은 행위로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준 점 등에 비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 씨는 지난 해 2월 실시된 구좌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둔 2009년 10월 초 구좌농협 조합원인 A씨에게 “농협 상무이사로 추천하겠다”며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와 지난 해 1월 14회에 걸쳐 조합원 또는 그 가족 14명에게 모두 9만2000원 상당의 당근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 조합장은 이 판결(벌금 100만원)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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