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자치회 돈 횡령
오피스텔 자치회 돈 횡령
  • 김광호
  • 승인 20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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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벌금 1800만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업무상 횡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피고인(67)에게 지난 13일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내 모 오피스텔 감사로 일하던 임 씨는 2007년 2월 이 오피스텔 관리소장 S씨와 함께 해임됐다.
그러나 임 씨는 이 직위로 같은 해 10월 관리소장이던 S씨와 공모해 2008년 7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오피스텔 자치회 충당금 4838만 여원을 35회에 걸쳐 마음대로 소비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임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2004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제주시내 모 건물에 ‘00부동산중개인사무소’라는 간판을 설치한 혐의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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