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수사2계에 따르면 도내 모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인 문 씨는 지난 해 8월께 학원 수강생 13명의 장내기능교육 이수시간이 법정시간보다 1~2시간씩 부족한 데도 모두 이수한 것처럼 경찰청이 관리하는 학사관리전산시스템에 허위 교육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정기능교육 15시간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동차운전면허 기능검정시험에 응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자료를 통보받아 수사한 결과 이같은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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