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운전학원 강사, 수강생 교육 조작
모 운전학원 강사, 수강생 교육 조작
  • 김광호
  • 승인 20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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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법정 장내기능교육 시간(15시간)을 다 채우지 않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들에게 이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조작한 문 모씨(41)를 최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지방청 수사2계에 따르면 도내 모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인 문 씨는 지난 해 8월께 학원 수강생 13명의 장내기능교육 이수시간이 법정시간보다 1~2시간씩 부족한 데도 모두 이수한 것처럼 경찰청이 관리하는 학사관리전산시스템에 허위 교육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정기능교육 15시간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동차운전면허 기능검정시험에 응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자료를 통보받아 수사한 결과 이같은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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