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 앞둬 피해근로자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16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은 오는 2월1일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서민 근로자에 대한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를 엄정 처리하고, 피해근로자에게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도내 체불임금은 모두 57억6000여 만원(근로자 1953명)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7.6% 줄었으나, 현재까지 미청산된 금액이 무려 17억3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체불임금 지원전담반’과 간담회를 갖고 설 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통해 서민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은 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체불근로자가 다수이거나 체불임금이 고액인 경우 불구속 기소를 확대,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상습적.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범죄수익환수반’을 활용해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으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근로자의 민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검은 불법체류 외국인,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운용중인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생계비 대부 안내 및 법률구조공단의 민사구제 안내 등을 적극 실시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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