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이야기
예산 이야기
  • 김계홍 논설위원
  • 승인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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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이 되면 정부, 자치단체, 기업, 단체 등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특히 정부나 자치단체는 엄격한 예산제도가 있어 중요한 과정이 된다. 그래서 예산운영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구분되어 통제된다. 즉 ①예산의 편성-②예산심의 확정-③예산집행- ④예산결산검사란 4단계를 지키고 있다. 여기서 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하고 집행할 예산에 대하여 ②와④에 대하여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 공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제하여 상호 권형을 유지한다.

 그런데 국회가 정부예산을 헌법에 의거 내년도 예산을 12월2일까지 심의확정을 해야하는데 정기국회만료일인 12월9일까지도 확정을 못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야 자치단체의 예산도 진실한 학정이 된다.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이 미 확정 상태에서 가 내시란 편법을 써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있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추경예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기부양을 한다는 방침도 장애받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계수소위원회위원장자리를 놓고 다투고 예산결산위원참여도 서로 다투고 있다. 정부요구 예산안도 여 의원중심으로 발언권이 강한 실세의원들이 수 백억 원을 추가하여 증액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지원에 10억 원을 추가하여 40억 원 규모를 확보했다고 하나 특별도란 말과는 거리가 있는 규모이다.

 여당은 예산안보다 1조원을 증액하고, 야당은 불요 불급한 경상예산7조원을 삭감한다고 버티고 있다. 제주도 본청의 예산규모1조원시대가 오고 시군은 시군대로 규모 부풀리기에 힘쓰고 있다. 문제는 의존재원은 소정 재정제도에 의거 인정되어야 하는데 ‘가 내시’ 추정계상을 하고 사후 조정을 하고 있다. 특히 지원예산은 수입이 없는데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지출부분은 지원재원이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한데 이를 어기는 경우를 본다.

또 한가지는 정부예산은 물론 자치단체도 여전히 업무추진비, 행사비, 민간지원비 등의 예산에 욕심을 부려 반영하여 문제가 되고있는 사례를 본다. 이젠 공정한 예산, 정직한 운영에 솔직할 시대가 왔다. 생산적인 장기투자에 예산배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집행부와 의회간 예산문제로 마찰이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필자도 경험한 사례인데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 해소될 사안이다. 인허가의 잘못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한다는 도민의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예산절감에 관이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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