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에 연면적 160㎡ 이상의 숙박, 목욕, 식당, 병․의원 및 사무실 등 6000여 개소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연료사용량과 용수사용량을 조사한다.
조사원이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24개 읍면동 시설물을 직접 방문, 소유자 또는 업소대표 등과 직접면담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3월 10일 이전에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5394건에 5억9700만원, 자동차 6만7832건에 27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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