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이동 미수
무사증 중국인 이동 미수
  • 김광호
  • 승인 2011.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60대 징역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을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제주특별자지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장 모 피고인(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 해 8월27일 오후 1시께 안 씨 등과 공모해 제주시내 모 여관에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6명을 냉동 화물차에 태워 제주항 4부두에서 화물선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경찰관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중국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안 씨에게 1인당 100만원씩 주기로 하고 이들을 도외로 이동시키려 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