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 모씨 등 49명 국가상대 손배소 기각
보수단체 회원들이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배 판사는 13일 이 모씨 등 49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판에서 “4.3 희생자 결정이 원고들 개인에 대한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씨 등은 소장에서 “원고들은 전직 군인으로서 4.3사건 당시 진압에 실제 참여했거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유족, 재향군인회, 성우회 회원, 기타 애국단체 회원들”이라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작업을 소홀히 해 무장유격대 가담자 등을 4.3희생자로 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장유격대에 맞서 싸웠던 원고 또는 그 선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만원 씩 지급할 하라”고 요구했다.
김 판사는 이에 대해 “제주4.3사건법은 4.3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 뒤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고, 진압군경이나 그 유족들에 대해 역사적 가해자의 낙인을 찍는 등 부정적 평가를 내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가한다든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제주4.3사건법의 목적과 내용,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이 이뤄지고 희생자 결정에 이른 경위, 희생자 결정이 원고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 진상보고서를 둘러싼 사회적 평가와 반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명예감정’에 관한 것이고, 원고들 개인에 대한 법적.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4.3희생자 결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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