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 과태료 12건 665만원
지난해 소방 과태료 12건 665만원
  • 고안석
  • 승인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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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비해 6건에 331만원 감소

지난해 각종 소방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665만 5000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서(서장 강기봉)가 지난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부과처분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12건에 금액은 665만 5000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18건 997만 1000원에 비하면 건수로는 6건, 금액으론 331만 2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도방문 등 현장행정업무 강화에 따른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법 위반 내용별로는 소방시설 6건, 위험물관련 3건, 소방관련업 2건, 방화관리업무 1건 순이다.
한편 제주소방서는 올해 소방검사업무를 지난해에 이어 단속위주가 아닌 현장행정지도를 강화해 소방대상물의 과태료부과처분 사례를 줄이고 자율안전관리 환경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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