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노조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는 1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음병원은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
이들 단체는 “병원은 노조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각 조항에 대한 개정조차 거부해 불가피하게 단협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병원의 개악안은 강제근로 제한조항을 없애고 주 40시간 근무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등 범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
이어 “병원협회가 노사 교섭권을 위임받으면서 제주의료원과 한마음병원에서 똑같은 행태가 벌어졌고, 다음 차례는 서귀포의료원”이라며 “이를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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