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소유권 이전등기 등 원고 승소 판결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모 회사가 A씨(61.여)와 B씨(50.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원고에게 5000만을 지급하고, B씨는 서귀포시 답 456㎡ 중 2/11 지분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모 유원지 개발을 위해 회사를 설립한 원고는 2004년 8월 A씨 소유의 답(논) 446㎡ 등 3필지를 1억8000여 만원에 매수키로 하고 계약금 1800여 만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잔금 지급 시기 이전에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잔금 지급시에 공제키로 하고 2004년 9월 5000만원을 대여해 줬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자금문제로 유원지 개발사업을 포기하면서 A씨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은 해제되고, 대여금을 변제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A씨에 대한 잔금 지급의무는 소멸됐고, 대여금은 변제 청구에 따라 변제기간이 도래했으므로 A씨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2004년 9월 같은 마을 답 456㎡를 매각한 매도인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자 상속인 중 한 명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B씨는 상속지분 2/11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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