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년 3대 비리 39명 검거 / 66%가 고위공직자...또 교수2명 적발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가 하면 공금을 횡령하고, 대학 교수가 연구용역비를 편취하는 등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범죄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토착.권력.교육 등 3대 비리 특별단속에서 모두 39명(상반기 22.하반기 17명)을 검거해 사법처리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12명(4급 3, 5급 5, 6급 이하 4명) 지방의원 3명, 지방공기업 임직원 3명, 대학교수 2명, 기타 지역 유지 및 기업인 등 19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공금횡령 및 편취가 25명(64%)으로 가장 많고, 뇌물수수 8명, 허위공문서 작성 4명, 도박개장 2명이다. 이 중에 3명은 구속(법정구속 1명 포함)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됐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12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특히 검거된 공무원 12명 중 66%가 5급 이상 고위 공직자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행위가 이뤄졌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활동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국내.외 관광시장조사 연구용역비 1477만원을 편취한 제주대 이 모 교수(56)와 수산용수 관리기술 등 연구용역비 1300여 만원을 횡령(편취)한 제주대 허 모 교수(57)를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시 모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천 모씨(55)도 유령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일명 도의원 재량사업비) 보조금 4050만원을 지원받아 개인용 트랙터를 구입한 혐의(편취)로 검거됐다.
한편 경찰은 올해도 ‘3대 비리 척결’을 중점 추진 업무과제로 선정해 공직자와 지방토호 세력이 결탁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확대하고 기획수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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