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면세유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 임성준 기자
  • 승인 2011.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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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농업용면세유류(이하 면세유)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12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품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에 한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다.

신규로 면세유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물론 기존 면세유를 받는 농업인도 31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는 품관원 콜센터(1644-8778)나 관할 품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품관원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지역인 경우 제주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주지원(제주종합청사내)과 서귀포출장소(신효동 소재) 2곳이 있으며, 지역농협에서도 경영체신규등록서류를 접수해 품관원으로 송부하고 있다.

등록시 구비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 영농활동관련영수증(농약,비료,자재 구매등의 영수증 사본) 등이다.

구비서류는 관할 품관원과 지역농협에 비치돼 있다.

면세유 사용 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농가는 종전대로 면세유를 받을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도내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가 7700여 개에 이른다"며 "미등록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농업인에 대한 홍보와 등록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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