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이용한 도내 중산간 지역이 타지방 부동산업체에 사기 분양되고 있어 분양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타지방 부동산 업체가 개발사업시행예정자라고 언급하며 토지를 분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 및 업체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본사를 둔 C업체는 지난 3월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시행예정자로만 지정 받은 뒤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제주군 애월읍 일대 대규모 부지에 대해 주요 중앙일간지에 시설부지 분양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내고 사기 분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내사중인 C업체의 대규모 부지는 서울 모 은행에 지상권 및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분향 받은 사람들의 적잖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를 도용한 토지 분양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경찰은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관계당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희망자들은 매입과정에서 구입목적에 맞게 토지가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우선 피해자들과 업체를 중심으로 내사를 벌인 뒤 차츰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간 민생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부동산 투기 사범은 11건에 14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