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즉일선고율' 낮다
형사사건 '즉일선고율' 낮다
  • 김광호
  • 승인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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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단독 등 전국 법원의 절반 수준 그쳐
제주지법 형사사건의 즉일선고 비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2009년부터 전국 법원에 형사사건 중 경미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결심 당일 선고하는 즉일선고 제도를 도입했다.
즉일선고는 피고인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 자백하거나 양형부당 만으로 다투는 등 쟁점이 간명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결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피고인이 학생 또는 고령자.병약자로 자주 법정 출입을 하기 어려운 사건, 그리고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처벌 불원 의사 표시 사건 등도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 해 제주지법의 즉일선고는 전국 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정도로 활용율이 저조하다.
지난 해 11월말 현재 제주지법 형사1, 2, 3단독의 즉일선고율은 13.2%(피고인 282명)로,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평균 25.2%에 비해 무려 12%p나 뒤졌다.
또, 제주지법 항소심의 즉일선고율도 3.7%(25명)로, 전국 법원 평균 8%에 비해 4.3%p나 낮았다.
다만,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의 즉일선고율은 6.1%(13명)로, 전국 법원 평균 5.6%보다 0.5%p 앞섰다.
즉일선고의 활용률이 낮은 것은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일반재판(연일개정)과 함께 즉일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들의 업무부담과 증인 출석 문제 등이 난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들의 즉일선고 정착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법관들은 즉일선고가 정착되지 않은 이유로 법정 부족, 검사와 변호인의 협조 부족 등을 들었다.
한 법조인은 “앞으로 제주지법도 즉일선고율이 낮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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