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악화됐으면 등급 변동해야"
"상이 악화됐으면 등급 변동해야"
  • 김광호
  • 승인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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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재분류 심사 무변동 처분 취소' 판결
상이가 악화됐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장 모씨(49)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재분류 상이등급 구분심사 무변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법원이 부산대학교병원에 촉탁한 (원고의) 신체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오른쪽 눈 최대 교정시력이 안전수동으로 측정되고 0.02 이하(상이 등급 6급)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종전 0.06 이하인 상이 등급 7급을 6급으로 변동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1984년 8월 군 복무 중 크레모아 조작교육 중 뇌관이 폭발하는 사고로 오른쪽 눈에 상이를 입고 1985년 1월 의병제대했다.
장 씨는 2000년 3월 상이 등급 7급 판정을 받은 후 시력이 저하되자 지난 해 3월 부산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제주도보훈청은 이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 등급 7급 판정이 나오자 장 씨에게 재분류 상이등급 구분심사 무변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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