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민족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 및 제수용품 등의 부정.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2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기간 행정시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설 제수품과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한과와 떡, 나물, 생선, 건강기능식품, 벌꿀 등의 유해물질 사용 여부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시중에서 판매되는 성수식품을 수거, 환경자원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