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훈련이 발병 원인' 인정못해"
"'야외훈련이 발병 원인' 인정못해"
  • 김광호
  • 승인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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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 기각
상병(傷病)이 발병한 후 한 달간의 야외훈련을 받았던 사실만으로는 상병이 악화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47)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군복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육군에 복무할 당시인 1984년 10월 무릎과 팔꿈치에 가려움 등 피부병변이 발생한 후 한 달 정도 야외훈련을 받았는데, 이후 증세가 온 몸에 퍼져 군병원에서 ‘건선’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아 1985년 5월 퇴원한 바 있다.
현재도 ‘심상성 건선’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A씨는 지난 해 4월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제주도보훈청에 신청했으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악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아니라, 유전적 요인으로 알려진 질병이라며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선은 우리나라 인구 중 1% 내외의 사람들에게만 발병하고 20대에 가장 흔히 발병하는 피부 질환으로 발병 시기가 군복무 시기와 대체로 겹치는 점, 원고가 군복무중 발병의 원인인 크고 작은 피부 외상 등을 입었거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 달간의 야외훈련을 받았던 사실만으로 원고의 군복무가 이 사건 상병의 통상경과를 벗어나는 정도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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