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3000~4000만원 사기 2명 징역 6월 선고
매월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람들에게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 모 피고인(4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6.여)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01년 3월 피해자 K씨에게 매월 3부 이자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해 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빌린데 이어, 2002년 2월 2000만원을 차용해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8년 6월 피해자 L씨에게 매월 1할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모두 6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빌린데 이어, 같은 해 10월 다시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50)에게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07년 7월 피해자 H씨를 속여 K2인라인 스케이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1960여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 씨는 또, 같은 해 8월 H씨로부터 받은 인라인 스케이트 수입대금 7840여 만원으로 스케이트 3841켤레를 수입해 보관하던 중 김 모 씨에게 1억1500여 만원에 임의로 매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 법조인은 “개인 간 3000~4000만원의 빚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흔치 않았었다”며 “그만큼 사기 사범에 대한 제주지법의 엄정 처벌 의지가 크다고 보면 될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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