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방지 대주민 계도방송 실시
구제역 확산방지 대주민 계도방송 실시
  • 고안석
  • 승인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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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장비를 활용한 구제역 확산방지 대주민 계도방송이 상황 종료시까지 실시한다.
제주도 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는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 국가위기대응 단계 중 최상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민방위 경보시설의 방송기능을 활용해 목장출입 제한 등 구제역 예방에 관한 주민협조사항을 1일 2번 방송한다.
방송 내용으로는 목장이나 농장 출입자제 요청 및 가축에 물집발견시 신속히 읍.면.동사무소로 신고 당부와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에서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써 공동방역하지 않으면 매우 쉽게 전염되는 질병임을 홍보해 방역 철저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한편 도내 민방위 경보시설은 읍.면.동사무소 및 해안가, 해수욕장 등 모두 37개소로, 제주시 22개소, 서귀포시 15개소이다. 경보가청율은 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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