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입이 금지된 다른 지역의 닭고기를 반입한 제주시 연동 K치킨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5일 부산항에 출항한 여객선을 통해 경북 경산시산 닭고기 320kg을 도내에 불법 반입한 뒤 각 대리점으로 납품하기 위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중 특별단속반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6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N마트가 충북 진천에서 들여 온 계란 90판(90알)을 판매하고, 3판(30알)을 진열한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 계란은 유통업자 김모(44)씨가 지난 3~6일 3차례에 걸쳐 항공화물을 이용해 제주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와 유통업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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