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례회서 제기한 '3大 의혹'
도의회 정례회서 제기한 '3大 의혹'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눈감고 귀막은 채 "세월아 가라"…해결의지 실종

도의회 정례회에서 지적된 주요 현안 사항들이 후속 대책마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12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가 이 달 17일까지 28일간 일정을 소화하면서 도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고비로 마무리 된 가운데 이 달 1,2일 양일간 본회의장을 달군 도의원들의 도정 질의 중 새롭게 떠오른 '의혹성 사안'에 대한 제주도의 반응이 무감각한 수준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제기된 주요 사안은 김병립의원(열린우리당 건입.화북.삼양.봉개동)에 의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농심과의 재계약과정에서 삼다수 납품가를 내려 준 이유' 또한 안동우의원(민주노동당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도 이 문제와 함께 '57억원에 대한 하도급 공사가 불법적으로 묵인하에 이뤄진 경위', 고동수의원(한나라당 삼도1.2.오라동)의 '제주도 인공어초 사업 특혜 시비' 등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새 경영진이 들어선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이 달 들어 관련 본부장을 해임시키는 등 인사상 조치를 취한 반면 그 배경은 밝히지 않아 도민들의 궁금증만 더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판매업체인 농심과의 '불평등 계약'이 가능했던 이유보다는 '농심과 협의하겠다' 또는 '다음 계약시 고려하겠다'며 어물쩍 넘기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도민들은 "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개발공사가 당연히 가져야할 이익금 상당부분이 농심차지가 된 것 아니냐"면서 "제주도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개발에 따른 이익은 도민 몫이라는 관점에서 다음에 잘 하겠다며 대충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고의원의 인공어초 특혜의혹 제기에 도 수산당국은 "규정 걸맞게 한 점 의혹이 없게 내년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받았다.
답변에 나선 도의 모습은 "별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올해 내려온 해양수산부의 지침마저도 마치 '강제 어초'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존재하는 양 핵심을 가리려 했다.

이후 지침의 존재 시기를 따져 물은 고의원 반박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 없이 '앞으로,,, 규정에 맞게,,, 의혹 없이,,,,'등 어설픈 대답으로 도정 질의를 지났다.
이러한 제주도의 의회관에 대해 도민들은 "질의하고 대충 답변하면서 지나친다면 의회나 도정 모두 풀뿌리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제기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추궁과 이에 따른 행정기관의 조치가 완결될 때까지 감시. 감독하고 독려하는 도의회 의무와 도민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의회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도정의 모습을 겹쳐야 제주라는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57억 불법하도급
제주도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공사를 수주한 대우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면서 산북 주민복지시설은 제주시 일도2동 소재 Y건설에, 산남 주민복지시설은 J건설에 하도급 시공을 준 것이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도의회에서 안동우의원은 "Y건설과 J건설이 사실상 한 회사라는 것은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혀 의혹을 증폭시켰다.
제주도는 엄청난 이권사업이 한 회사로 흘러 들어간 이유와 배경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도민의 여론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반 관급공사가 거의 입찰로 이뤄지는 반면 하도급은 아직도 권력의 입김이 스며들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에 지역 건설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고위층이 '청탁'을 할 경우 원도급업체는 사업과정에서 감독. 인허가. 감리 등 행정적인 측면과 향후 사업 수주 등을 감안,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대우건설이 법을 어기면서 하도급 공사를 발주한 이유와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체 해 준 개발공사의 윗 선에 존재했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한 제주도의 적극적 움직임이 아쉬운 형편이다.

▲농심과 불평등 재계약은 왜 가능했나.
김병립의원은 2002년 농심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재계약서를 살피던 중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반품보상 물량 비율을 1%에서 0.5%로 내리는 대신 공급단가는 최초 계약시점인 1997년 대비 0.5ℓ당 13.13원, 2ℓ짜리는 21.48원을 낮췄다.

또한 대금결제 시한도 60일로 일반 사업관행과 견줘보면 한 달 이상 혜택을 준 셈이다.
공급단가 낮추기로 인한 농심의 이익을 대충 계산해보면 2003년 이후 2억3200만병 공급에 40억여원 정도다.

개발공사가 거둬들여할 수익금이 엉뚱하게 농심에 가버렸다는 의미로 김의원은 "전문 경영인이 사업을 꾸린 것인지 구멍가게를 운영한 것인지"라는 탄식과 함께 배경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인공어초는 정치어초다.
고동수의원이 강제어초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한마디로 압축한 질의내용이다.
강제어초는 '특허 사업'으로 제주도는 2000년 시범사업 이후 올해 말까지 77억원 규모의 공사를 한 업체에 몰아줬다.
제주도는 '특허사업'이라는 당위성과 '해양수산부의 지침'을 내세웠지만 의혹해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강제 및 세라믹어초에 40% 할당할 것'이 도의 답변이지만 사실 이 지침은 올 들어서야 내려졌다.
도는 이 지침을 마치 4년 전부터 예상한 것처럼 정확하게 수의계약 했으며 도의회에서도 이를 근거로 핵심을 비끼려 했다.

당시 이 업무를 지휘했던 김모 전 과장도 "도지사가 불러 이 어초에 대한 비디오 상영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다"며 무언의 압력을 시사했고 고의원은 고의원대로 인공어초 종류를 결정짓는 각 마을 어촌계회의록이 조작되거나 '한사람에 의해 작성된' 복사본을 들이댔다.

반면 도는 "앞으로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원론적인 대답만 늘어놓으며 별도의 특별감사 계획은 도외시하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