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이 지난해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올해 53만원(부부 84만8천원)으로 완화된다. 또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에 대해 부가급여 신규지급 등 연금수혜자의 폭이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도 지난해 월 37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월 9만원을 지급하던 기초급여액은 9만1000원~9만2000원으로 인상돼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되던 부가급여도 올해부터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자) 계층까지 확대해 2만원이 신규로 지급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연금에서 제외된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의 경우 종전까지는 신청일이 15일 이후이면 50%만 지급하던 것을 신청 일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 장애인연금 수혜자들과의 불균형을 해소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 관내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230명, 차상위계층 445명, 시설수급자 420명, 차상위초과자 291명 등 총 238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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