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 모 피고인(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해 5월13일 오전 10시50분께 제주시 모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고 나오는 K씨(85.여)를 따라가 폭행하고 현금.수표 65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