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 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 모 피고인(37)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 씨는 지난 해 6월15일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인 서귀포시 상효동 하천부지에서 자생수인 구실잣밤나무 6그루를 벌채하고, 11그루를 가지치기로 훼손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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