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비상방역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롯데마트가 반입이 금지된 비가열 축산물을 유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비가열축산물 800g짜리 20개를 본사를 통해 들여와 적발되기 전까지 8개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측은 이에 대해 비가열 축산물을 제주지역내 반입금지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행정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 그러나 국내산 비가열 축산물은 제주도 방역조례에 의해 지난 1999년부터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제주도는 롯데마트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노컷뉴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타임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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