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투자계획을 보면 옛 도심권 등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21억4200만원을 쓸 예정이다.
또 7억6000만원을 투입해 주차난 심화지역에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부지 내 담장 또는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자기주차장 갖기사업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차고기증명제는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제주시가 2007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동지역에 한해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차고지확보실적은 7700대에 이른다.
1500㏄ 이상 승용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t 이상 화물차 등은 2012년부터, 그 밖의 소형차는 2015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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