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접수․처리한 354건의 환경민원을 분석한 결과 소음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환경민원 가운데 생활소음을 호소하는 민원은 전체 71%인 252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대기 68건((19%), 수질 6건(2%), 악취 및 기타 28건(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소음인 경우 도심지역의 아파트 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소음이 157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장소음 57건(23%), 확성기소음 16건(6%)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형공사장과 건축공사장 등 장기간 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되는 곳은 소음에 대한 불만이 피해보상 민원으로까지 연결돼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소음민원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올해부터 소음불편민원이 빈발하는 대형공사장에 고정식 소음자동측정기를 시범 도입․배치할 계획이다.
소음자동측정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고 외부전광판을 통해 소음측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주민은 소음도를 직접 감시하고, 공사업체는 소음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소음민원 줄이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음자동측정기 설치가 소음저감에 효과가 있으면 공사시공업체에 이 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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