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벌금 400만원
공동상해 벌금 400만원
  • 김광호
  • 승인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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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말다툼을 하다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나 모 피고인(22)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나 씨는 지난 해 10월2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연동에서 자신의 친구인 A씨가 피해자 B씨 및 피해자의 여자 친구 C씨에게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A씨와 함께 B씨의 얼굴과 몸통을 걷어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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