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상습절도 실형
30대 상습절도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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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징역 3년6월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문 모 피고인(36)에게 최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 해 9월9일 낮 12시께 제주시내 한 식당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탁자 위에 있는 손지갑, 통장, 휴대폰, 상품권,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등 시가 100만 여원 상당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절취한 혐의다.
문 씨는 이 범행을 포함해 같은 달 23일께까지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지갑과 현금 등 모두 2117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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